2025.07.26 (토)

  • 맑음수원 32.9℃
기상청 제공

의정·행정 대상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기초의정부문 수상

- 층간소음 조례·5분 발언제 도입 등 생활밀착 입법
-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주도
- 24시간 소아응급시설 촉구 등 실질 행정성과
- 청소년 교육환경·청년 참여정책 권익 개선 기여

 

[경기경제신문]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경기언론인협회 제정(회장 박종명)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京畿人)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의원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교육,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도입 등 시민 삶에 직접 연결되는 입법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으며,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청년 참여기구 통합 추진을 통해 지역 교육권익 향상에도 기여했다.

 

 

조세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심으로 의정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주관해 올해 처음 제정됐으며, 정치·경제·행정·교육 등 7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