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앞으로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행위의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30~60여일에서 20~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기존에 10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달에 두차례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어긋날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부서 협의를 마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안건으로 올릴 때 거치지 않은 부서협의는 조건부를 부쳐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타 부서들의 추후 의견이 반영되면서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자칫 심의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심의 기능을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임야나 농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개선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