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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파주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행

불법운행 방지 위한 민관협력 자율 사업…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6월 16일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차량이 말소등록 이후 실제로 해체되지 않은 채 도로에서 불법 운행되거나 대포차, 무보험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차량의 운행 제한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자율협조형 사업으로, 6월 16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령초과 말소(폐차)차량 식별 스티커’를 교부하고, 차량 전후면에 부착한 후 사진을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협업해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착오를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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