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지방세정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안양시세정연구모임이 지난 24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사항이나 민원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직원 상호간 토론으로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모임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열리며 그 첫 모임이 열린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주민세 면세기준 개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기준과 과표산정 ▴소송회수비용,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세목 편성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방식 ▴지입차주 취득세 누락방지방안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 따른 미환급 발생 최소화 ▴자동차세 연납제도 폐지방안 연구 등 7개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다.
세정연구모임은 이 7개 과제와 이에 따른 토론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수영 안양시세정과장은 7대 과제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이라며,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납세편의 및 세수증대로 이어지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