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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원시, 비리인물 제2부시장 임용 논란 "토론회 열어" 종지부 찍자.

수원시‧수원시의회‧언론인 등이 함께 모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지 말고 토론회를 통해 밝히자.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달 25일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켜 퇴직했던 도태호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용하면서 '청렴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였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수원시‧수원시의회‧언론인 등이 함께 모여 "비리인물 제2부시장 임용 논란" 토론회를 열어 각종 문제점 등을 짚어 보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지 말고 종지부를 찍자고 수원시에 "공개제안" 한다. 


지난달 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임 제2부시장 도태호씨는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시절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라며, "즉각 비리인물 도태호 제2부시장 임명을 철회하고, 말도 안 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시민 앞에 진솔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수원시는 같은날(29일)반박 성명을 통해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한 '비위공직자의 취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흠집 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수원시 공보담담관(과장 이경우)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술자리는 오래된 지인(고교동창(현직기자), 10년이상 된 퇴직자, 당시 건설업면허를 3년 전에 반납한 전직 건설사 대표)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기업 법인카드도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카드사용내역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했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경징계인 감봉1월로 끝난 사안입니다.


또한 술자리는 롬살롱(유흥주점)이 아니라 오픈된 카페였으며, 관련문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퇴출된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21일 국토부 후배공직자를 위해 용퇴(사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도태호 제2부시장이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인 감봉1월과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를 받았는지 통상적으로 전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리의혹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켰으면 한다.


한편, 수원시는 무엇이 두려워 지난 1월 31일 공보담담관(과장 이경우) 명의로 "도태호 제2부시장의 과거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 성명서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원시 입맛에 맞쳐 기사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밝혀 주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1. 수원시가 지난달 29일과 31일 2회에 걸쳐 반박 자료로 내놓은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도태호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경징계인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를 받을 만한 사항이 전혀 없다. 도대체 징계를 왜? 받았는지 의문만 증폭된다.


2. 오래된 지인(고교동창(현직기자), 10년이상 된 퇴직자, 당시 건설업면허를 3년 전에 반납한 전직 건설사 대표) 등과  롬살롱(유흥주점)이 아니라 오픈된 카페에서 만났다고 수원시는 해명했다. 당시 만나 친구들 중에 기업 법인카드를 일방적으로 놓고 갈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럼 그 카드는 어느 회사 법인카드인지, 또 누가 무슨 이유로 놓고 간 것인지, 오해소지 없게 밝혀달라.


3. 수원시 해명에 따르면 도태호 제2부시장은 크게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없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언론이 도태호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부정부패 인물로 묘사하며 집중 보도했다. 현재도 포털에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버젓이 떠 있다. 분명 수원시 주장데로 라면 잘못된 기사부분들에 대해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요청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4.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수원시제2부시장 임용시험 공고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이 규정을 추가 삽입시켜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수원시제2부시장 선정 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도태호 제2부시장이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재직시절 불거진 문제점 등에 대해 심사에 반영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수원시 인사는 청렴성‧도덕성‧투명성이 최우선이라고 밝혀 왔다. 과연 어떻게 반영 됐는지 알고 싶다.   


6.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즉각 비리인물 도태호 제2부시장 임명을 철회"를 촉구하자, 바로 반박 보도문을 통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몰아 붙였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 배후에 언론사가 있다는 흑색 유언비어까지 퍼트렸다는 의혹까지 이는 가운데, 일부 언론사들이 배후설까지 운운하는 기사까지 발행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다.


7. 수원시 공보담당관(과장 이경우)는 이번 비리인물 제2부시장 임용철회 문제를 특정 기자가 수원시의회새누리당 소속 김00, 이00, 심00 의원을 조정하여 터트렸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 정확히 밝히고 넘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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