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지난 7일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수원시의회에서 가졌다.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으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안구보건소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기 위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의 내용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감염병전문관리단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33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제315회 의회에 상정됐다.
오는 9일 의회 조례안 심사 후 빠르면 이달 내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수원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