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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립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농립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신청서에 작성 후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일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가 시ㆍ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해당 농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 지원된다.

 

지원혜택은 포대 당 정액지원으로 유기질비료는 1,4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수원시에서 6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보조금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원대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도 사업신청자 중 3년, 5년 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규농지 구입 등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또는 방문해 등록정보를 추가ㆍ변경하고, 구청 경제교통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 대상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해당 시ㆍ군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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