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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액 징수에 밤낮이 따로 없다

지난 14일 야간과 15일 새벽 체납차량 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980만원의 체납액 징수와 검사미필 차량 8대, 무보험 차량 3대 등 불법차량 영치 등 성과

【경기경제신문】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 차량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체결한 이후 긴밀한 업무협조와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야간과 15일 새벽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오산시와 화성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체납차량 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980만원의 체납액 징수와 검사미필 차량 8대, 무보험 차량 3대 등 불법차량 영치와 경찰청 소관 과태료 체납차량 4대를 영치했다.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주간영치와 주1회 야간 영치, 새벽 영치를 실시한 결과 43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검사미필 차량 31대, 무보험차량 3대와 대포차량 3대 등 불법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오산시는 2012년 국내 최초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통과태료의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산시의 선진 징수기법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대포차 등 징수촉탁 차량 공매처분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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