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정부의‘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선정과 추진에 따라 수원시 자체 실시사항의 일환으로‘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를 만들자는 정부의 국정 어젠다이다.
최근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 중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불법 원통형 풍선광고물) 등은 제작․설치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인해 주말과 야간에 게릴라식 집중 게시와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우선 불법광고물 빈번 발생지역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모니터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6월 중 민간단체간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율 불법 광고물 정비구역 지정과 자원봉사 활동 등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산 시켜 나갈 예정으로, 우수 지역에는 간판개선사업 등 시책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은 우선 기존의‘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인력자원을 활용하고 시, 구, 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 및 철거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생활불편 스마트앱)를 활용하여 수원시민 누구나 불법광고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시키기로 하고, 이달 중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고물 정비를 통해 보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여, 수원시가 광고물 정비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