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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수원시, 2023년 일반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일반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사망·질병 등 사정으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것이다.

 

일반가정위탁은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는 친인척 위탁가정과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이 보호하는 비혈연 위탁가정으로 구분되며, 부모 중 1명 이상은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원시는 가정위탁부모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수원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 연령별 특성 이해 ▲의사소통 방법 ▲아동학대의 이해·후유증·예방·민감성 ▲아동 권리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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