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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수출 관련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5월 2일까지 위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본점 자치단체에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여럿 마련돼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설돼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액 일부를 차감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됐다.

아울러 국세청 등이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재해, 도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 시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신고·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4,900여 개 법인에 사전에 발송하는 등 대상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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