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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경제신문]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관련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조례안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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