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세외수입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조회·납부서비스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조회·납부 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시행한다.
단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다양한 지방세외수입을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 불편함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징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e납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http://www.suwon.go.kr), 수원 iTV(http://tv.suwon">http://tv.suwon .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