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29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건물 등에 대해 문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에 대해 도서관, 교육시설, 전시관,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9시~18시)에 개인전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상가, 건물 등 민간부문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시는 출입문을 열고 난방한 채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수원역 주변에서 그린리더 및 시니어 봉사단과 함께 동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여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 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등 동절기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다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