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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약 1만여평 임야 폐아스콘으로 덮고 불법 임대사업" 단속 시급

[경기경제신문] 지난 2016년 설립된 Y전자(주)가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임야(농림지역)를 개발하면서 진입도로 및 부지(1만여평)에 폐기물인 폐아스콘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Y전자는 공사를 진행하며 약 1만여평의 임야 전체에 폐아스콘으로 덮었는데 '길이・폭・너비' 등을 감안했을 경우 현재 매립된 양은 수천톤에서 최대 수만 톤가량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것은 정밀조사를 거쳐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Y전자는 1만 여평의 임야를 폐아스콘으로 덮은 것도 모자라, 그 임야를 불법으로 개인업자들에게 임대해 주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Y전자 법적 대리인인 이모씨는 "임야 개발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잡석보다 폐아스콘으로 진입도로 및 개발부지에 깔면 비나 눈이 왔을 경우 차량 통행이 수월하다고 하여 폐아스콘으로 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페아스콘을 매립하게 된 것은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라며 Y전자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곡리 주민 한분은 "폐아스콘 등으로 인해 이미 오염된 하천 수질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이미 오염된 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를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들은 “화성시가 건설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폐아스콘이 매립된 임야 전체를 파헤쳐 깊게 묻어둔 폐아스콘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나오면 원상복구와 함께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 성상시험에 따르면 폐아스콘에는 기름을 비롯해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다. 아연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40배가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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