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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군기 용인시장, "난 기자를 고소한 적이 없다"

- 백군기 "나는 고소를 안했다.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 경찰 "고소인이 일반인이 아니다. 내가 송치, 불송치 할 수 없다"

[경기경제신문] 오는 6.1 지방선거 용인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백군기 후보는 13일 오전 용인 기흥구 신갈오거리 자신의 선거 캠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본 기자에게 다가와 "자신은 고소한 적이 없다", 고소는 "대리인이 고소를 하였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고 용인동부경찰서 경력 5팀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고소인이 일반인이 아니다. 송치, 불송치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하겠냐?"며 항변했었습니다.


이번에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 기자가 쓴 기사 내용과 지인 페북 등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제하였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공보담당관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들인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백군기 시장은 "본 기자 페이스북에 용인시 행정광고비 기사 게제, 용인시장과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담당공무원(당시 한 모 공보과, 김 모 팀장)의 실명과 사진을 게제하여 인사가 亡死가 돼 벌어졌다. 일부 공직자나 유관기관 간부들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입을 찢여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었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각종 의혹을 받게 만든 공직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해당업무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107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일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혼돈 속에 빠져있는데 용인시도 같다는 등 공직자 이전에 개인에 대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전 공보관은 "2019년 3월 저와 동행한 인터넷 매체에 창간광고비를 요구했으며, 정치권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근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다 이겼다고 하면서 저를 포함한 2~3 곳의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여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껴 당시 3개 매체에 2019년 5월 경 광고를 의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갈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용인동부서는 사건 배당을 사이버팀이나 경제팀, 일반 형사팀에 배정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강력범죄를 다루는 형사과 강력 5팀장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게했습니다. 


이들의 고소장은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수차례 본 기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 기자가 2020년 2월 2일자 경기경제신문 칼럼란에 기자수첩으로 발행한 기사(제목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제1탄,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에서 하단에 있는 일부 기사내용(분명 공보관은 A기자가 3개 매체에 광고를 요구해 5월달에 3개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2개 매체에 집행한 기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서류 위.변조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용인시의 해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내용을 발취하여 추가 진술로 반영시켜놓았습니다. 


이외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뒤 안 맞는 내용들은 추가로 계속 삽입시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게끔 만들어 놓아습니다. 그때 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차례 불러 항상 비슷한 내용을 갖고 피고소인 진술을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이 앞.뒤 정황이 안 맞다 보니 경찰은 어떻게든 본 기자를 처벌하게끔 하기 위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연속 4회에 걸쳐 보완수사요구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자 경찰은 2021년 4월 1일 "백군기 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은 본 기자의 지인 신 모씨 페이스북에 "용인시민의 날 유료연예행사에 귀가 막힐 노릇입니다. 노인네 망령들었나 봐요"라고 댓글과 "2020. 2. 2자 경기경제신문 "진실은 거짓을 이진다. 제1탄 기사 내용"에 대해서 "범죄인정되지 않아 협의없음 결정하였다"고 불송치(혐의없음) 통고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그래도 백군기 시장 情은 있나 봅니다. 전처 처남을 시 공공기관 요직에 앉혀주는 선행도 했습니다"라고 댓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연속적으로 보완수사요구로 경찰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검찰이 경찰로 보완수사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검찰에 알아 보라고 하고,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경찰로 되돌려 보냈다고 경찰에 알아보라고 핑퐁을 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벌써 2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이들이 본 기자를 고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0년 1월 4일 용인시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본 기자가 백군기 시장에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처남으로 불리며 운전을 했던 분과 용인 죽전 소재 새에덴 교회 장로 2명을 용인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힌 구설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본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허무맹랑한 내용을 갖고 고소한 작태와 일반인이 아닌 분 눈치를 보고 사건 종결처리 조차 못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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