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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이재명 후보, 대선에서 낙선 시켰다" 고발당해

인천에 사는 한 시민,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 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발행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을 통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장 내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8월 31일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측에서 제보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기사를 첫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인천의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익명의 고발인은 "박종명 기자가 공직선거법위반(제250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난 4월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동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을 박 기자의 주소지인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첩시켰다. 


9일 정보공개신청으로 공개된 고발인의 고발장에는 "제20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낙선 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을 통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가 적시됐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 박 기자의 범죄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을 했다"고 덧붙여졌다.


이에 박종명 기자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석패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하루속히 성남 대장동 몸통과 연관된 범죄 카르텔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31일 기자수첩 형식 칼럼으로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며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를 발행하자, (주)화천대유는 바로 다음날일 9월 1일 대장동 특혜의혹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경기경제신문 발행인과 박종명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3월 17일 "이 사건 기사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가 대장동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특혜 및 의혹 제기 기사로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송치'(죄가안됨)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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