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중부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부동산 등기 대행 업무를 빙자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고객의 대출금을 입금받아 지인의 계좌로 분산 이체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법무사 사무장 A씨(33세, 남)를 구속하고 애인 B씨(25세,여)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수원 소재 법무사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로, 부동산 대출 관련 설정 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를 다년간 하면서 부동산 근저당권 해제 등 등기 대행 업무를 원할히 처리하기 위해 고객들의 대출금을 해당 은행으로부터 법무사 통장으로 이체 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등 부동산 등기 대행 업무의 맹점을 이용했다.
지난 4월 14일 수원시 소재 한 은행으로부터 등기 대행 업무를 해줄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고객의 대출금 및 등기비용을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4억원을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지인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후 전액 현금 인출하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는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매매에 있어 완공된 건물에 대한 건축비용 등으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신탁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법무사 측에 고객(매수자)이 받은 금융 대출금을 보관케 하는 부동산 등기 대행업무의 사각지대를 노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행위이며 피의자는 범죄 수익 중 절반을 도박에 탕진하고 외제 차량, 명품가방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