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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2단계 1주일 추가 연장

[경기경제신문]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근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한 차례 더 유예하고 2단계 조치를 1주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수칙으로는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목욕장업 오후 10시 이후 운영 금지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 신고면적 기준 8㎡ 당 1명 이용인원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숙박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이다.

또한, 7월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산정 및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1차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산정 및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 관계없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시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8일 0시부터 7월 13일 24시까지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현재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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