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연무수원 8.8℃
기상청 제공

용인시, 공문서 위·변조(언론홍보비) 의혹 불거져

백군기 시장, 앞에서는 본지에 “지난 3년간 언론홍보비 분석해 자신과 관련된 오해를 풀어 달라” 요청, 뒤로는 “자료 비공개 및 위·변조, 무고·공갈협박 고소”까지 막장 연출


【경기경제신문】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에 의거해 공개한 언론홍보비 집행 내역을 ‘위·변조’시켜 공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의 알권리가 왜곡되고, 행정의 불신’까지 초래시켰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8월 17일 본지에서 제기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등으로 버티어 오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에 따라 이번달 17일 오후 6시 지난 3년간(2016년1월1일~2019년8월15일)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체별 광고시행일과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한 날짜들에 대한 불일치가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용인시는 일부 매체에 지난 2018년 9월, 10월 달에 광고를 시행했는데, 광고시행에 앞서 광고비는 8월에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다른 것은 같은 달초에 시행하고 바로 그달에 지급하였으며, 어떤 것은 2월에 광고를 시행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8월 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통상적인 광고시행 기준과 지급일 등이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속속 발견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6월 용인시 소재 모 인터넷 매체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냈던 자료(2018년6월~2019년6월)와 겹치는 부분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상당부분 두 자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 정보공개 또는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 공개되는 자료는 해당관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 원본 그대로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일부 내역을 누락시키거나 삽입시켜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까지 모두 결여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본지가 20일 확인차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은 “언론홍보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 하였으나 두 자료 내용이 왜 상이한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해명을 하고 있는 중간에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한모 과장은 “우리 회의를 해야 하니 여기서 나가달라, 위변조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법정에서 만나자”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해당관청에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의거해 공개하는 자료들은 공적인 문서로 그것을 위·변조해서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 공개하는 것은 공문서 위·변조죄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하게 된 언론홍보비 집행 자료는 지난해 8월 14일 백군기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자료를 분석해 그 내용이 먼저(전임 시장)하고, 지금(현 시장)의 분석 내용이 각별하게 다루고 완전히 내가 와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늘렸다는 오해가 없도록 밝혀 달라”는 요청에 의거해 청구했던 것이었다. 

당시 본지는 “백 시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빼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8월 17일 용인시를 상대로 언론홍보비와 관련한 자료(2016년1월1일 ~ 2019년 8월15일)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용인시 해당부서는 “백 시장의 분석 요청에 의거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대해 ‘비공개’ 처분하고, 비공개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광고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본지를 매도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일보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발행된 기사(제목: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 내용 중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매체가 수 천만원대 광고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 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적시해 발행 후 한국일보는 같은 날(25일) 저녁 9시경 해당 일부 내용에 대해 인터넷 판은 변경시켰지만 지면 판은 변경하지 못한 체 그대로 발행돼 있는 상태이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용인시청 담당부서 한모 과장은 당시 한국일보에서 발행된 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 변경시키지 않고, 해당 기사를 낮 12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어 홍보하다, 본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올해 1월 20일 본지를 무고 및 공갈협박죄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공개한 자료를 가공·편집해 공개함으로서 공문서 위·변조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본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따라서 본지는 17일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위·변조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설 연휴가 끝나면 공문서 위·변조 의혹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용인시청에서 2018년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8월분 자료


* 용인시청에서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로 공개된 8월분 자료

 



* 용인시청에서 2018년 정보공개로 공개된 12월분 자료


* 용인시청에서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로 공개된 12월분 자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