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행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 의원이 주관했다. 이봉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 역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이 혼입된 음료가 유통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교육·경찰·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해 시흥형 청소년 마약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중독예방연구소 위연주 대표는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예방 중심의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된다”라며 조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석경 의원, 위연주 대표, 박향선 시흥교육지원청 학생건강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정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의 보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주요정책 관련 기록 보존 규정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 책임성 제고와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형 의원은 “정책은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책임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수원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관내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수정 상위법령 제명 개정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지역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수원시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금), 수원시미디어센터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수원시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수원문화재단으로부터 2025년 주요성과와 더불어 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후 위원들은 수원시미디어센터 내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드림라이트’현장을 시찰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화성 현장을 찾아 시설공사 추진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개관 일정 등을 점검했다. 장미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금),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꿈터를 방문해 2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고 꿈터 리모델링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이날 센터의 20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거리노숙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일시보호시설과 급식시설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시설 리모델링 후 개선된 환경과 운영 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배고플 때는 배고프지 않게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20년 동안 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온 다시서기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7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금)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관리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 예방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용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이번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