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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제4탄, 왜! 용인시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위·변조’ 시켰을까?

용인시에서 공문서를 “왜곡 변질시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보도하였다면 기자들은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가짜·허위’ 정보를 전달한 격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거짓말’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열여섯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중략)
 
금일 발행기사는 제4탄으로 지난 1월 23일 발행한(제목 : 용인시, 공문서 위·변조(언론홍보비) 의혹 불거져) 기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리즈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사는 용인시로부터 왜곡(거짓) 전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형식으로 작성 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자료와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공개된 자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작성, 수정,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이를 수정·변경하여 공개함으로서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시켰기에 그 부당함에 대해 본지에서 기사화하여 밝혀 드립니다. 
 
# 본 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경제신문으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거짓 없는 진실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 
제2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한국일보 발행 기사의 ‘문제점’
제3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미디어오늘 발행 기사의 ‘문제점’
* 제4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왜! 용인시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위·변조’ 시켰을까?
제5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공갈·협박까지 한 A기자.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은?
제6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용인시는 왜! 행정심판 재결을 두려워했을까.?
 

 
【경기경제신문】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19년 8월 14일 약 29억원에 달하는 언론홍보비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전임시장 때부터 관행적으로 집행돼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백 시장은 “2020년부터 자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언론에서 언론홍보비 집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지적해 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조례를 만드는데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백군기 시장의 개선의지를 믿고 용인시에서 집행했던 언론홍보비 3년분의 자료를 제공받아 심층 분석하여 파악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본지는 용인시를 상대로 2018년 8월 17일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집행했던 자료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용인시 공보담당관실은 “언론홍보비 집행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자료에 대해 ‘비공개’ 처분하여, 본지는 이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3년간(2016년1월1일~2019년8월15일)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용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심층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가 “왜곡,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 공보관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주무관은 ‘착오에 의한 기재’라며 본지에서 비교분석한 자료(2018년분)를 수정시켰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서 왜! 언론홍보비 집행자료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피해 왔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100만 용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한 것도 모자라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관리해 왔다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정보공개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처리, 행정심판 소송을 제지하려 온갖 매도를 일삼아 왔다고 보여 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018년 수정분(빨간글씨)뿐만 아니라  2019년분(1월~6월)에서도 “왜곡, 위·변조”된 사항들이 발견돼 단순 착오에 의한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힘들 듯합니다.
 
다음 표를 살펴 보면 자료의 위· 변조 흔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분명 정보공개로 공개된 자료에는 2019년 3월 8일 동아일보사에 광고(200만원)를 집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행정심판으로 공개된 자료에는 해당 언론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 또 행정심판으로 공개된 자료에는 일요신문에 광고(220만원)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공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9일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경기일보에 1,00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했는데, 행정심판 자료에는 없었으며, 행정심판 자료에는 경인일보 1,100만원짜리 광고를 실행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5월 22일)자료에는 서울미디어그룹에 150만원 광고를 집행했는데, 행정심판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반대로 행정심판 자료에는 이뉴스투데이에 165만원짜리 광고를 실행했는데 정보공개로 제공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자료와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인해 공개된 같은 자료가 틀리게 공개됐다는 것은 용인시에서 공문서를 “왜곡, 위·변조”시켰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23일 “용인시, 공문서 위·변조(언론홍보비) 의혹 불거져”란 기사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지는 “용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체별 광고시행일과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한 날짜들에 대한 불일치가 여러 군데서 드러난 점을 지적 했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 정보공개로 공개한 자료와 행정심판으로 공개한 자료 등을 분석 비교한 결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는데, 용인시 담당 주무관은 이 부분에 대해 방송홍보를 진행한 자료들을 끼워 넣기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시에서 언론사에 실질적으로 광고를 시행한(2018년 7월부터~12월까지) 날짜와 건수, 금액들을 산출해 본 결과, 각 언론사에 시행한 금액 및 건수와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한 금액 및 건수 등이 상이하여 위·변조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생명이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을 담보로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용인시에서 공문서를 “왜곡 변질시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보도하였다면 기자들은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가짜·허위’ 정보를 전달한 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적인 문서가 일관성이 없이 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시민의 혈세로 집행된 예산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고무줄 잣대로 집행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서류마저 위· 변조하였다는 오욕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난 3년간 책정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빠짐없이 전부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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