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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제2탄, 한국일보 발행 기사의 ‘문제점’

‘시에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 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행정심판은 누가 제기하는지 "유독 한국일보 기자와 용인시 공보실 공직자들만 이런 상식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거짓말’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열여섯개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중략)
 
금일 발행기사는 2으로 한국일보에서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 날 새벽에 발행한(제목: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 기사에 대해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리즈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사는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일보에서 발행한(제목: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 기사와 올해 1월 29일 미디어오늘(제목: “광고비갈등, 용인시-기자쌍방고소로 확대”)에서 발행했던 기사 내용 중 일부 용인시로부터 왜곡(거짓) 전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형식으로 작성 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공개된 공문서 자료가 왜 위·변조 논란으로 용인시 행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게 됐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본 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싶으신 분들께서는 경기경제신문으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거짓 없는 진실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A기자가 요구한 3개 매체에 용인시 광고 실행? 
* 제2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한국일보 발행 기사의 ‘문제점’
제3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미디어오늘 발행 기사의 ‘문제점’
제4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왜! 용인시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위·변조’ 시켰을까?
제5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공갈·협박까지 한 A기자. 용인시로부터 받아낸 광고비 금액은?
제6탄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 용인시는 왜! 행정심판 재결을 두려워했을까.?
 

 
【경기경제신문】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날 새벽 4시 40분 [단독]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이라는 지면 및 인터넷 판 기사를 발행 했습니다.
 
당시 한국일보는 용인시 공직자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사실 확인없이 그대로 반영시켜 기사를 발행했다가 논란이 일자 저녁 9시경 핵심내용을 살짝 수정시키는 작태를 연출해 중앙지로서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12월 25일 발행된 기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맥락은 "이중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 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입니다.
 

 

 

 
행정심판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시에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 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유독 한국일보 기자와 용인시 공보실 공직자들만 이런 상식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 관계자의 말이 잘못 전달돼 기사화 됐다면 바로 시정 조치시켜야 할 용인시 언론담당 최고 책임자가 해당 기사를 당일 낮 12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링크 걸어 놓고 용인시 출입언론인들과 갑론을박 (甲論乙駁) 논쟁을 불어 일으키게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기도 했다.”는 맥락 역시 수 천만원대의 광고비를 안 줘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고 수천만원대의 광고비를 요구한 것인지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혼란만을 초래시켰습니다.
 
당일 논란이 일자 한국일보는 위 기사내용을 “이중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광고비를 요구하고, ‘최근 3년치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언론사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며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허위 주장의 심각성을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수정 기사를 발행했으나 인터넷판만 수정하였고 이미 지면으로 나간 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한국일보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해당 기자와 용인시 한모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기사 일부가 수정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내용 중 신청인의 성명 또는 매체의 성명 등을 추단할 수 어렵다며 ‘기각’처리하였으며, 명예훼손 또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온갖 허위(거짓) 사실로 매도해 놓았는데, 단지 언론사 매체 명, 기자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현재의 법적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반문해 봅니다.
 
* 용인시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 용인시에 광고비를 요구로 수정해서 다시 내보냄.
 
*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언론사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로 수정해서 다시 내보냄
 
* 시장을 면담 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을 면담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며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로 수정해서 다시 내 보냄
 
기자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팩트 체크 확인 없이 기사화 시킨 한국일보 기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용인시 공보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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