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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일부 주민 동의 없이 사업 강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가칭)가 일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8일 주민들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변경계획을 일반우편으로 통보했지만 대부분은 받아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군포시 산본동 1028번지 일원 58,138m² 부지에 (구)삼성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활동을 시작했다.

 

 

재개발 초안에는 산본천로와 인접한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접수했지만 군포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준주거지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준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 부득이 별첨 사업계획(안)으로 설명회를 대처하고 재개발 주민제안 동의서를 일반 우편물로 발송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가 보낸 우편물을 대부분은 받아보지 못해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 2월 사업에서 제외된 줄 알았던 준주거 지역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군포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지구 지정 공람을 온라인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당초 신청한 사업예정구역을 변경해 추가하는 경우 그 지역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금정역세권 준주거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반드시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원회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설명서와 동의서로 대처한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건축제한고시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준비위원회가 준주거지역을 포함안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이 안에 대해 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주민 설명회를 공람기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대의사가 있는 주민들은 이 기간에 서면으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이후에는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 시의회를 통과하면 고시공고를 거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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