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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주소 관외이전 의혹' 오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아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지난 4월 초 안양지역 인터넷 신문기자 A씨가 자신을 겨냥해 '주민등록 이전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허위기사를 썼다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부터 정정보도문 작성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언중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으로 언중위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언중위'는 지난 4월 4일자, 4월 6일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의 주민등록 이전,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한 A씨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작성과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A기자는 최병일 의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자 "안양시의회, C모의원 주소 관외 이전 의혹의 진실", 4월 6일자 "안양시의회 부의장 주소 관외이전 ‘이상없음’ 발표-이해충동, 위장전입, 사실확인 의혹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일 부의장의 주민등록 관외이전 의혹 및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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