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자신들이 만든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비를 집행해 오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백군기 시장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됐다. 지난 2020년 한 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시의 광고조례(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치며 보도한 댓가로 용인시로부터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원, 많게는 7~8천만원에 달하는 광고를 받았다. 용인시가 광고비를 집행한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원 ►통신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5일 저녁 1명, 26일 오후 4시 기준 7명 등 총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3명이고 그 외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4명으로 확인됐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5명, 일산동구 주민이 2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1월 2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79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13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원에서 2019년 9조7천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5일 오후 4시 기준 총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 입국 1명, 그 외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1명으로 확인됐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일산동구 주민이 2명, 일산서구 주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1월 2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78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06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119구급대가 지난해 코로나19로 구급 출동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심정지 환자 598명을 소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구급활동 통계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기도 119구급대는 지난해 63만6,131건 출동해 37만1,522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를 환산하면 1일평균 1,743건 출동해 1,018명을 이송한 것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출동건수는 5.9%, 이송인원은 14% 감소한 수치다. 감소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병원 방문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반적인 구급 건수 감소 속에서도 심정지 환자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도 119구급대가 전국 심정지 소생환자의 20%에 달하는 598명을 소생시켰다는 것이다. 유형별 출동현황을 보면 질병환자가 24만1,5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부상 7만8,216명, 교통사고 4만1,232명 순이었다. 질병환자 중에는 고혈압이 10만7,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6만3,550명, 심장질환 2만8,10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소방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이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732건이 인터넷 게시물에 있는 것을 탐지하고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216건을 삭제 조치했다. 나머지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감시단은 음란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광고 유통, 향정신성약물 온라인유통판매, 금융사기 등 불법 유해 정보 2,315건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1일 오후 4시 기준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자가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 1명, 해외 입국자 3명, 그 외 1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2명, 덕양구 주민이 1명이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파주시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21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월 21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총 1,76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681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9일 저녁 4명이, 20일 오후 4시 기준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자가 4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이다. 구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4명, 일산동구 주민이 2명이다. 1월 2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총 1,75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673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추정금액 90억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에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이번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는 논란에 대해 시민 및 관련업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둘째, ‘지난해 8월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개념 및 내용을 고려해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업, 도시숲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공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라는 논란은 “산림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