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관내 비인가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5인 이상 기숙형 학원 시설 비인가 기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5인 이상 종교·단체 합숙 시설 종교시설 내 합숙, 신자들에게 단체식사 제공 종교·단체 기숙형 시설 등이다.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원시 휴먼콜센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는 2월 5일까지 제보할 수 있고 휴먼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은 5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기숙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비인가 시설은 조사·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수원시는 3밀 환경인 비인가 시설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비인가 기숙 시설 ’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기로 했다. 수원시는 제보가 들어오면, 인가·비인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해당 시설과 협조해 필요에 따라 전수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시설 운영자, 이용자들의
[경기경제신문]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안성시에서도 지난 12일과 13일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27일에는 4차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매일 일제소독 캠페인’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가금농가 매일 일제소독 캠페인’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를 집중 소독 시간으로 정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되어 2주 연장된 2월 10일까지 추진한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농장 주변 환경과 차량, 장비·물품, 집란실, 농장 숙소·사무실, 축사 바깥 등 광범위한 오염 흔적이 확인되어 농장에서의 철저한 소독이 중요한 시점이다. 안성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농장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기구 등을 빠짐없이 소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 축사 보온 및 소독시설 동결방지와 구서제 살포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축
[경기경제신문]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제목 : 백군기 용인시장, 유명무실 '광고시행 조례' 제정…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조례 시행 이전(2020년)에 등록된 용인시외 타 지역(수원, 광주, 성남, 시흥, 서울, 오산 등)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해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구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 규정은
[경기경제신문]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원의
[경기경제신문]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자신들이 만든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비를 집행해 오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백군기 시장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됐다. 지난 2020년 한 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시의 광고조례(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치며 보도한 댓가로 용인시로부터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원, 많게는 7~8천만원에 달하는 광고를 받았다. 용인시가 광고비를 집행한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원 ►통신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5일 저녁 1명, 26일 오후 4시 기준 7명 등 총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3명이고 그 외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4명으로 확인됐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5명, 일산동구 주민이 2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1월 2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79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13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원에서 2019년 9조7천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5일 오후 4시 기준 총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 입국 1명, 그 외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1명으로 확인됐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일산동구 주민이 2명, 일산서구 주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1월 2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78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06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