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2월 26일 오전 5시 52분께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경찰 등 109명이 출동했고 소방차량 등 28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했다. 6시 46분께 완전히 진화했지만 건물은 전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아침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건물 구조안전진단 후 안전이 확인되면 건물을 수리해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무실은 영통사회복지관 등 인근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아이러브맘카페, 장남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재정비해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난감도서관은 인근 지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5일 오후 4시 기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3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5명, 타지역 거주자 1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김포시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2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14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062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두 달간 환경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 결손율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 결손율 17.1%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4일 오후 4시 기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 접촉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해외입국 1명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3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2명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14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056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3월 2일부터 관내 요양병원 8개소, 노인요양시설 34개소, 정신재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중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배송되는 백신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 및 이동이 간편해 방문접종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제조사에서 각 병원으로 백신을 직접 배송해 자체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 34개소와 정신재활시설 3개소는 계획에 따라 촉탁의 방문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파견, 보건소 내소 접종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성시보건소는 안성소방서 119구급대, 안성경찰서 안성성모병원 응급실에 협조를 요청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백신은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온도하에 철저하게 관리될 예정이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관내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개인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