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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관위, 국회의원보궐선거 준비에 박차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기경제신문】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갑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 체제에 돌입하였다.

 

  
지난 10일 화성동부보건지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개최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방법,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예정자 등이 참석하여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였다.


한편 화성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97,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96,000,000원과 비교하여 약 0.5% 증가한 금액이다.


선거비용은 그 지출한도액과 범위가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고 후보자가 일정 요건 구비시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서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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