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지난 23일 9개월여 간의 추적수사 끝에 대전시 동구 홍도동 농협현금지급기 앞 노상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등 총 5건의 수배가 있는 이씨(남,39세) 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소재 ‘A'주유소에서 가짜경유 15,800리터를 보관・판매 하였으며, 해당 주유소에는 2회에 걸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등을 하는 한편 가짜경유 15,800리터 압수했다.
또한 이씨는 도피 중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등 서울, 경기, 충남, 울산 등지에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를 입히는 등 계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으로 신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도피 기간 중 제2, 제3의 피해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시사하고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