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원가 74억 원 부풀린 뒤 부당이익 챙겨
- 농어촌공사, 15억 원만 회수 현대건설 봐주기
- 감사원, 농어촌공사․현대건설 부패사슬 고리 묵인·방조 혈세낭비
【경기경제신문】심상정 의원(정의당)과 생태지평연구소는 24일 감사원의 새만금 2호방조제 보강공사 ‘감사결과보고서(감사원 2011.12)’와 감사원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새만금 2공구 방조제 보강공사 원가용역결과 비교자료 등을 검토해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감사원이 연계해 부정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검토결과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2012년 사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2호방조제 보강공사비 303억 원 중에서 현대건설이 부풀린 보강공사비 74억 2,800만 원(또는 63억 7,400만 원)의 일부인 15억 9,530만 원만을 회수해, 현대건설이 58억 3,270만 원(또는 47억 7,8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현대건설이 부풀린 보강공사비는 실제공사비의 32.5%(또는 26.6%) 달한다.
그리고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부패사슬 고리를 묵인․방조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실태도 함께 파악됐다고 한다. 이에 생태지평연구소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새만금 2호방조제 쉬트파일 차수보강공사는 새만금 제2공구 방조제 끝 부분 2,700m(GAP 1 연장 1,600m GAP 2 연장1,100m)구간에서 해수(海水)가 유통되는 것이 농어촌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인됨에 따라 추가된 공사이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는 보강공사를 신규발주하지 않고 기존 시공사(현대건설)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으로 처리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은, 해수유통이 확인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 추가로 303억 원 보강공사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지난 2010년 11월 감사원은 보강공사비(GAP 2 연장 1,100m 구간 쉬트파일 차수공사)가 과대 산정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원은 원가차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GAP 1 구간처럼 (감사원 감우회에 원가계산용역의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검토를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2011년 1월 21일 먼저 원가계산용역기관인 인하대학교에 이어서 2011년 2월15일 (사)한국원가공학회 부설 계약원가연구소에 천공공사비(H빔등 의 말뚝을 박기 위해서 갯벌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천공작업이라 함. 이 작업비를 천공공사비라 함.)에 대한 원가검토를 의뢰했다.
원가공학회 원가계산결과에 의하면,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천공공사비는 실제 공사원가보다 74억 2800만 원 과대 산정됐으며, 인하대학교 원가계산결과에 따르면 실제 공사원가보다 63억 7,400만 원 과대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실제 보강공사비용보다 각각 32.5%(원가공학회), 26.6%(인하대학교) 높게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정사항으로 감사결과에 근거해 파일연결 용접비 과대계상 약 2억 원만 회수하도록 하고, 원가계산용역기관(원가공학회․인하대학교)의 원가검토 결과 등을 감안해 과대산정 된 천공공사비 회수와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스스로 회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6월 25일, 감사원의 원가계산 내용을 근거로 과대 산정된 천공공사비를 회수하지 않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원가검토 결과를 근거로 15억 9,530만 원만을 회수했다.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의 의뢰결과를 집행하지 않고 15억 9,530만 원만을 회수함으로 인해 현대건설에게 49억~59억 원의 특혜를 준 셈이 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심 의원 측은 “감사원이 ‘농어촌공사에 손해를 가하고 현대건설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보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원가검토 결과의 원가차이(수량과 단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행 통보를 받고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을 완료한 것은 감사원이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간의 부패사슬의 고리를 묵인․방조한 것이다.”라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