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그동안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효도수당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수원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정으로, 반기 5만원씩 지급된다.
효사랑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85세 이상 노인 중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으로, 월 2만원씩 분기마다 지급된다.
효도수당 대상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 효도수당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복지과(228-326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1852세대에 효도수당을, 776명에게는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