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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30일간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30일간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정리,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도로명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해 배포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365민원담당관실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에 대표전화 1899-330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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