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30일간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정리,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도로명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해 배포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365민원담당관실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에 대표전화 1899-330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