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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안성시는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리플릿 제작하여 4,500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여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전자신고인 위택스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신고기한 내 피해 입증 서류를 안성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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