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이천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국민생활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풍수해보험’이란 이러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지원은 총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최대 90%까지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목적물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이며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시는 시민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가입창구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