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이천시는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청구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하며 청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는 선정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세무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이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정부서에서 자격여부를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시행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