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파주시는 자동차 입고일이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과태료 산정일수에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단,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혹은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및 유예신청은 자동차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증빙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폐차장에 입고돼 있어도 폐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이 유지돼 있어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태료 면제는 지난 1월 29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