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파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오는 4월 14일까지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4월 20일 이후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