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중국산 염장무를 수입하여 원료로 가공․생산한 단무지 877톤을 포장지에 '국내산 염장무'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거래처에 약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주식회사 ○○식품(대표이사 박○○)을 특별사법경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광주지소)과 공조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중이다.
경기 광주시 ○○읍 ○○로 소재에 위치한 위 업체는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단무지 및 쌈무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2. 10월초부터 2013. 4. 4.까지 단무지 원료인 중국산 염장무 877톤을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단무지 포장지에 ‘국내산 염장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 후, 거래처에 약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경찰은 위 업체로부터 중국산 염장무를 납품받아 가공․생산 후, 포장지에 국내산 단무지로 허위표시한 단무지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