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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론사 행사보조금' 정산… "의혹" 덩어리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는 '시 보조금·자부담금 10%'으로 치뤘는데… 왜? 참가비를 받았나.? 그리고 받은 참가비는 어디에 쓰였을까.?

“일부 언론사들이 마라톤대회 등 각종 지역행사 개최를 빌미로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을 편취한 후 언론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보조금 정산서류를 위조·행사한 사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에 '2019년 검찰연감'에 ‘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록시켰다.”   

  
【경기경제신문】용인시가 매년 특정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비로 작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 행사를 진행토록 했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보조금 외 별도로 받았던 참가비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아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용인시가 2016년과 2017년 지방언론사 및 지역신문에서 주최했던 각종 행사를 위해 보조금 결산내역을 공개했는데, 허위작성을 통한 횡령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먼저 지방일간지 K일보가 “대회 개최를 통한 용인시 홍보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용인시장배 전국바둑대회 중 2016년 정산내역을 보면 해당언론사는 2016년 4월 24일(일요일 / 1일간) 총 855명이 참석한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용인시로부터 보조금 4,000만원과 자부담금 1,380만원을 합쳐 총 5,380만원으로 행사 진행 후 집행·정산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어 2017년 7월 9일(일요일)에는 참가인원 2,000명이 참여하는 제3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조금 4,400만원, 자부담 1,456만원 등 총 5,856만원에 대한 집행·정산내역서를 시에 제출했다.


K언론사에서 2016년과 2017년 바둑행사를 치룬 후 정산시킨 내역을 비교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정히 완료했다.며 정산완료 승인을 해줬다.

그런데 두 대회 정산 내역을 잘 살펴보면 2016년은 대회참가 인원수는 855명이고, 2017년에는 참가인원수가 2배가 넘는 2,000명이 참여했는데, 두 대회 행사비용은 ▲576만원 증액(보조금 5백만원 / 자부담 76만원)으로 큰 차이 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2016년 제2회 대회 때는 510만원이 지출된 반면 참가 인원이 두 배 이상 많았던 제3회(2017년) 대회에는 무려 󰋿117만원이 절감된 393만원만 지출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상금부문에서도 2016년에는 상금으로 총 2,192만원(성인부 : 1,400만원 / 학생부 : 792만원)을 지급한 반면 2017년에는 상금으로 1,456만원을 지급했다고 정산했다.(상금으로 2016년 대비 2017년에 󰋿 736만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정산)

이와 별도로 K언론사는 2017년 행사 때에는 방송 및 신문 광고비로 무려 1,320만원을 지출했다고 정산시켰으나, 2016년에는 그 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 제2회 바둑대회 때와 제3회 바둑대회 때는 참가자 숫자만 봐도 2.4배 이상 늘었는데 행사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언론사가 제출한 집행·정산 내역서를 비교해 봐도 앞·뒤가 안 맞게 형식적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금액과 자부담 금액을 맞춰 제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K언론사는 용인시에서 지원한 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바둑대회를 진행했다고 정산시켰는데, 2017년 전국성인 4인단체전 팀당 8만원, 여성 4인 단체전 팀당 6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가비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베일에 쌓여있다.

K언론사는 바둑행사를 개최하면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모든 행사를 치룬 것 같이 정산시켰으나, 막상 참가비 및 각종 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정산시키지 않아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용인지역에 본사를 둔 Y언론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 역시 바둑대회와 별반 차이 없이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Y언론사는 2017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용인시로부터 보조금 1억3,000만원과 자부담금 1,600만원 등을 보태 총 예산 1억4,600만원으로 4월 22일(토요일) 참가자 3,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치뤘다.

이듬해인 2018년 6월경 보조금 내역을 시에 정산내역 제출했는데 마라톤 대회 참가비로 받은 금액은 전부 빠져 있어 논란이 될 듯하다.

  
이 언론사는 올해 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참가비로 하프코스 3만원, 10km 3만원 원, 5km 2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 대회 때 받은 참가비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경인일보 ‘전국생활체육 OPEN배드민턴대회’와 ‘중고등학교 골프대회’, 용인패밀리 페스티벌 등, 기호일보 ‘전국바둑배회’, 경기일보 ‘용인전국 남녀 9인제 배구대회’, 중부일보 ‘전국무예 페스티벌’, 경기신문 ‘용인백옥쌀배 전국탁구대회’, 시민일보 ‘댄스스포츠대회’, 용인신문 ‘마라톤대회’, 용인시민신문 ‘백옥쌀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등도 모든 정산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사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지난해 언론홍보비를 갖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언론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에서 밝혀 달라는 주문에 따라 8월 17일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했던 자료 일부에 대해 공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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