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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건축물 기계설비 등 지진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주문

양철민 의원, 14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 발생 대비 내진 성능이 뛰어난 배관 등의 제품을 사용시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 등의 방법 강구" 주문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14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대비 건축물의 성능유지에 핵심인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도 내진설계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양철민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등 최근 크고 작은 지진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를 대비하여 정부도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설계는 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였고, 건축물의 성능유지에 핵심인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 전체에서 누수, 화재, 폭발 등 심각한 문제가 예견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양철민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은 물론 국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냉난방, 오배수, 가스배관 자재들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했다.

경기도 김진태 도시주택실장은 "지진이 발생하며 먼저 고층건물이 우선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방안 및 비상 대안 계획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데이터화 하겠다"며 "현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내진 성능이 뛰어난 배관 등의 제품을 사용시 경기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진태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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