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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 오는 10월까지 시행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대출 사기,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고금리 등의 사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위반행위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서민 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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