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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행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난 17일·24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대강당에서 ‘2019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교육)’을 진행했다.



‘2019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수원시 의무관리대상 363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대의 구성 및 운영사항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공동주택 소방 및 방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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