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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오는 10일까지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 연장

【경기경제신문】안성시는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청년배당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시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안성시 청년배당 신청자는 대상자 1765명 중 67.6%인 1194명이 신청했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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