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오는 23일까지 안성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안성시 양성평등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시민을 선발하여 표창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를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로 개정하여 2016년도부터 기존 ‘안성시 여성상’을 ‘안성시 양성평등상’으로 변경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후보 자격은 추천일 현재 안성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해당 읍‧면‧동장 및 기관‧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서와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현지조사 확인서 및 공적 증빙자료 등을 해당 읍‧면‧동 또는 시청 가족여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6월중 안성시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7월 5일 개최되는 제24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표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