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올해 경기남부지역의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천명이 증가한 4만 6천여명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은 관할지역 병역판정검사 인원 과다로 인해 5개 지역(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거주자는 불가피하게서울지방병무청(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인증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함께 받는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하여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져 있는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퇴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에 더하여 20세 청년의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개념으로 발전“ 하였음을 강조하며,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