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9일 11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추진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활동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의대회 인사말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화성시장을 비롯한 서청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등 여ㆍ야를 망라한 인사들과 범대위 회원 2천여명이 함께했으며, 향후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 전달 등 개정안 문제에 범대위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