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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이번 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접수받아

【경기경제신문】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오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로 인해 안전성 우려 및 누수 등으로 생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주상 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단지 내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 사업,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 보수, 외벽 도색 공사 등이 필요한 곳이다. 총 사업비의 80% 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추어 신청 기간 내에 구리시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경정하고, 2019년 1월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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