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는 "용인서울병원과 양우건설 시행사와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해, 용인서울병원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시의원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나?" (8월 27일 발행)
② "청탁금지법, 회피 꼼수 의혹까지.?"
【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용인서울병원 뒤편 양우내안애에듀파크 1차 아파트 시행사인 (주)에코이씨로부터 '수상한 땅'을 현직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헐값’ 매매한 것도 모자라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썻다”는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다.
용인서울병원측은 (주)에코이씨와 이 사건 토지(수상한 땅)를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시기는 2017년 1월26일 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2016년 1월12일자로 매매된 것으로 등기원인 등록돼 있었다.
이는 용인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이 당시(2017년 1월) 현직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시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법률로서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대상으로 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이제남 의원이 “양우내안애에듀파크 1차 아파트 시행사인 (주)에코이씨로부터 '수상한 땅'을 전 시행사인 (주)고진디엔씨와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압박해 헐값에 매매를 하였다”면 “충분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이제남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상한 땅’을 2016년 1월에 등기원인 등록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주택조합에서 명의를 못 넘겨 준 것이라며, 우리(병원)가 돈을 넣어 줬는데 주택조합에서 이런저런 것 다 정리가 된 후에 명의를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아파트 짓기까지는 이들(시행사 또는 건설사)이 돈이 없으니깐 주택공제조합에서 이자 돈을 빌려와서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싸 준 거야. 그래서 이 아파트가 완공된 거에요. 그래서 매매는 2017년 1월에 됐지만 돈은 그전에 다 들어 갖기 때문에 2016년 1월에 등기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5년 2차 약정에서 매매대금을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주)고진디엔씨가 상환하는 채무비율로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한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쓰여있다.
또한 "당시 (주)고진디엔씨는 사업시행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시로서는 (주)고진디엔씨만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실제로 추후 사업시행권이 (주)에코이씨로 넘어가면서 용인서울병원과 (주)에코이씨와의 갈등으로 민형사상의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며 "약정 당시 주채권은행의 채권상환액이 얼마이며, 그에 따른 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병원측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여져 있었다.
심지어, (주)에코이씨로 사업시행권이 넘어가면서 토지 매입단가를 병원측에게 기업의 비밀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탁등기로 매입도, 소유권이전도 당장에 해 줄 수 없다는 (주)에코이씨와의 이견으로 대립하게 됐다는 과정도 소상히 밝혔다.
병원측은 “(주)에코이씨와의 협상과정에서 이견으로 인하여 무력시위와 민형사 소송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상호 합의하에 2009년 약정과 2015년 약정에 의거하여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첨예한 대립과 진통 끝에 '토지교환계약서'와 같이 2017년 1월 26일 비로소 (주)에코이씨로부터 계약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이라며 "토지교환계약서"까지 첨부했다.
분명, 이제남 의원은 "'수상한 땅' 매매대금은 2016년 1월 이전에 주택조합에 전부 입금처리했다고 밝혔었다. 단지 소유권 이전은 여러 절차상 늦여져 2017년 1월에 끝나서, 매매대금이 전부 입금처리한 시점인 2016년 1월 12일날로 등기원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한 괴리(틀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인서울병원측이 수상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시행사업 능력을 상실한 전 시행사 (주)고진디엔씨와 2015년 3월 11일 2차 합의서를 맺으면서 삽입한 조항(4항 ‘을’은 ‘갑’이 현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을 비롯해, 현 시행사인 (주)에코이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다 2016년 중순경 합의를 하면서 시행사측에 다시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아파트 시행사업 준공에 협조하는 조건) 조건들이 과연 병원 이사장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었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