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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정 최고 금리 연24%, 불법 사금융 조심하세요"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9일 수원역 광장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금융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 캠페인 참여자 60여 명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전화">http://s1332.fss.or.kr)·전화(국번 없이 1332)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대부계약서 교부 받기 ▲법정 최고 금리(연 24%) 이내인지 확인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또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표적인 사기 유형에 대해 알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금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업 관련 불법 전단광고 살포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대부업 관련 업체는 대부업체 109개, 대부중개업체 31개 등 총 14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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