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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8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란 주제로 도(道) 규제개혁추진단(단장 홍용군)과 함께 기업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체에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등 조례" 개정(2017. 3.13)으로 하천수 사용료 중 배수(주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이후 잘못 부과된 부분의 사용료 반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애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현재 1일 최대취수량(허가량)으로 부과되는 하천수 사용료(유수)에 대해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용군 단장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기업애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못 부과된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평택시에 감사드리며, 기업체에서 제기한 규제 관련 기업 애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방문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도(道)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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